변호사단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인상 부당 개입으로 고발
변호사단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인상 부당 개입으로 고발
  • 신유진 기자
  • 입력 2020-08-10 11:02
  • 승인 2020.08.10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변호사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김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변은 김 장관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한변 측에 따르면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김 장관 등은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했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지가는 중요한 지표로서 과세와 같다”며 “김 장관은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변은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체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한편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안에 따르면 최상위 고가 일부 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두 배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국토부 관계자가 한국감정원의 지가공시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 토지 지가를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