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8월 정기분 주민세 2천375백만 원 부과
대전 중구, 8월 정기분 주민세 2천375백만 원 부과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08-06 20:00
  • 승인 2020.08.06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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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등 대상, 이달 31일까지 납부
대전중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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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 중구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만3천317건에 2천37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장을 둔 법인과 단체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은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천750원에서 93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 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납부하신 세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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