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집중단속
수원시 장안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집중단속
  • 강의석 기자
  • 입력 2020-08-05 11:16
  • 승인 2020.08.05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0일부터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인도에 내놓아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율천동, 정자동, 영화동 등 상가 밀집지역에 있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배너 등이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특히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엔 사고 위험성이 더욱 크다.

구 관계자는 “광고주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자진정비 스티커를 부착해 사전 안내를 먼저 하고, 불이행 시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며, “깨끗한 옥외환경과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광고주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