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마련…전문가 참여 대책위 구성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마련…전문가 참여 대책위 구성
  • 장휘경 기자
  • 입력 2020-08-03 10:57
  • 승인 2020.08.0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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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조직 내 성차별·성희롱 근절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를 통해 9월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3일 서울시 내부에 존재하는 성차별·성희롱 관행 근절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으로는 여성·시민·청년단체 3명, 학계 1명, 교육·연구기관 2명, 변호사 1명, 노무사 1명이 참여한다. 내부위원으로는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국장, 감사위원장, 공무원노조 여성대표 2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인 김은실 이화여대 교수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방안 및 일상으로의 복귀지원 방안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조직 내 성차별 문화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방안 ▲직원 성차별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안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및 사건처리 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자문한다.

서울시는 내부 직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5급 이하 직원 20명 내외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 관행·제도 등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받는다.

혁신위원회는 5급 여성 공무원과 6급 이하 여성 공무원, 남성 공무원, 비서 근무경력 공무원 등 4개 그룹 중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구성된다.

시는 이외에도 ▲전 직원 대상 성차별·성희롱 온라인 인식조사 ▲3급 이상 실·본부·국장 및 투자출연기관장 등 대상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여성가족부가 7월 28~29일 현장점검을 통해 지적한 주요 개선요청사항도 특별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별위원회와 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현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외부 의견을 모두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내·외부 시각을 모두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확한 실태파악에 있어 내부 직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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