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 한국생활법규...4개 국어로 알려준다
수원시,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 한국생활법규...4개 국어로 알려준다
  • 강의석 기자
  • 입력 2020-07-30 15:55
  • 승인 2020.07.30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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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병기된 관내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법규 책자 "한국생활,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발간 및 배부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관내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법규 책자 ‘한국생활,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를 발간하고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알아야 할 생활법규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를 제작해 과태료 등 불이익 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외국인주민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책자의 제작은 2020년 1~6월 시 본청·사업소, 각 구·동 및 유관기관(경찰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의 생활법규 홍보자료를 조사해 법규 준수사항 및 과태료 부과내용 확인해 작성하였다.

또한 이번 책자는 자동차, 청소, 부동산 등 총 17개 목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A5 사이즈 1600부를 많은 외국인 주민이 보기 쉽게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하였다.

한편, 이번 책자는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시 본청·사업소 및 각 구·동 부서에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지난 7월 3일 배분 완료했으며, 수원출입국과 외국인청에도 배부해 초기 외국인등록증 신청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시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의 교육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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