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해야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해야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7-30 11:12
  • 승인 2020.07.3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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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농관원, 8월 31일까지 명예감시원 동원 집중 홍보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음식 등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통신판매 업체에 대해 배달상품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배달앱 및 업체의 원산지 표시 방법
배달앱 및 업체의 원산지 표시 방법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강화됨에 따라 통신판매로 이루어지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는 포장재 또는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배달앱을 운영 업체에서도 광고 화면에 상품별, 메뉴별 원산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에 진주 농관원에서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아직 제도를 잘 몰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통신판매로 신고한 450개소와 일반음식점 5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펼친다.

이번 일제 지도·점검에서는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40여 명을 동원해 지역 전담체계로 운영하며 업체 특성에 맞게 원산지 표시 방법을 제시하는 등 1:1 맞춤형 지도로 이루어 진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원산지표시 강화에 맞춰 그 간 업체별 방문 홍보와 음식점 업체에 중점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를 어려워 하는 영세업자 등이 있어 중점 홍보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에 대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진주 농관원으로 연락주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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