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1조 유산, 자녀들 분할 합의...상속세 4500억 낸다
신격호 1조 유산, 자녀들 분할 합의...상속세 4500억 낸다
  • 이범희 기자
  • 입력 2020-07-30 08:06
  • 승인 2020.07.30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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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롯데쇼핑]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이 유산 상속 작업을 마무리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은 유산 분할에 최종 합의했다.

신 명예회장 약 1조원 규모 재산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주식으로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롯데물산(6.87%) 등이 있다.

일본 주식으로는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등이 있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1월19일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달 31일까지 상속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한편 신 명예회장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고, 신 전 고문 모친인 서미경씨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두 사람 모두 상속권이 없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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