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공기업 본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한국전력은 2005년 2월 출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에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시세의 30% 수준에 매각했다.
이 후 한전산업개발은 한전으로부터 276억원에 사들인 토지를 민간건설업체에 984억원에 팔아 608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토지 매각을 위해 19차례나 입찰을 실시했지만 유찰됐고 어쩔 수 없이 출자회사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또 “한전이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며 유찰한 것은 매각차액을 노린 꼼수”라며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며 토지의 지하송전시설의 즉시 지정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를 피해 19차례나 유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전이 자회사 한전산업개발에 토지를 매각 후 지정해제를 해 차익을 실현케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또 한전KDN 감사의 공금유용 사실을 밝혔다.
증권결제예탁원의 보석 구입이 ‘퇴직자 기념품 지급규정’에 따른 ‘행운의 황금열쇠’였다고 해명 했지만 감사원은 “공금으로 비용처리한 행운의 황금열쇠는 정직원이 아닌 사외이사에게까지 전달, 공금이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송효찬 기자 s250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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