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제도화…“여성 고위직 확대”
경찰, 성평등 제도화…“여성 고위직 확대”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7-29 09:07
  • 승인 2020.07.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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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 경찰청 로비 모습. [뉴시스]
경찰청. [뉴시스]

[일요서울] 경찰이 성평등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성인지적 정책 방향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은 관련 훈령에 여성 임용과 고위직 진출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는 경찰청 훈령이다. 여기엔 이번 제정으로 폐지된, 종전 '경찰 성평등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관련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먼저 해당 규칙에는 경찰 내 성평등, 성인지 등 관련 개념의 정의가 담겼다. 경찰은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해주는 것을 '성평등' 개념의 내용으로 봤다.

또 '성인지'에 대해서는 성별에 근거한 생물학·사회문화적 차이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사전 인식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해당 규칙에서는 성평등 촉진 및 확산과 관련해 조직 내 의사 결정 과정과 인적 구성에서 여성의 무게감을 확대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우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정책 수립, 시행 관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되는 위원회 등의 경우엔 여성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성평등 인사와 관련해 '여성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육아휴직제 정착과 대체인력 확보,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일·생활 균형 관련 상담 및 서비스 지원 등 마련 노력 의무도 언급됐다.

아울러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 및 예방과 관련한 의무 교육, 사례 접수·처리 창구 마련, 사례 발생 시 문책과 피해 구제 조치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명시됐다.

규칙에는 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관점을 도입하고 추진하는 '성주류화' 제도 운영 관련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전문 조직과 인력을 규정하고 5년 마다 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으며, 차장급 자문기구인 성평등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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