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檢言癒着)' 압수수색 취소한 法... 대체 왜?
'검언유착(檢言癒着)' 압수수색 취소한 法... 대체 왜?
  • 조주형 기자
  • 입력 2020-07-27 17:34
  • 승인 2020.07.28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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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 수사지휘문. [조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 수사지휘문. [조주형 기자]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일명 '검언유착(檢言癒着)'으로 불리는 사건이 정쟁의 핵(核)이 된 가운데, "정부의 증거 없는 탄압"이라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어 그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법리(法理)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단체 '시민과 함께(시민과함께, 상임대표 홍세욱 대한변호사협회 前 제1기획이사)'는 27일 오후 일요서울에 "법무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증거 없는 탄압을 조속히 멈춰야 한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이에 일요서울은 '이 모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법조단체 '시민과 함께'의 법리 검토 의견을 공개한다.

'시민과함께'에 따르면 일명 '검언유착(檢言癒着)'으로 불리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前 기자가 나눴던 대화는, 결국 "법적으로 강요미수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과함께'는 이날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기 직전 구속된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처분 즉, '강요죄'라는 죄의 무게 및 특히 강요범죄 행위의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더불어 문제되는 것은, 구속영장전담판사가 해당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라고 명시한 부분으로, 위 기자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고위직인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인신구속 여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시민과함께'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처분으로 반드시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내용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전담 판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을 악의적으로 배제하고 법무부 입맛에 맞는 정치판사의 역할을 자처하였다고 평가받을 위험이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 및 채널A 전 기자 간의 공모관계에 대하여 구두로 언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적합한 행위인지 의문이며, 실질적으로 이 공모관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 공모를 밝히기 위해 채널A 전 기자를 구속해버리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형사법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는가, 아니면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일방적인 주장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는가도 의문이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다른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법리 해석도 첨부됐다.
 
'시민과 함께'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을 권고했다"는 점을 들어 "법률가가 포함되어 구성된 조직이라면 검사 측이 제시한 자료들, 특히 한 검사장 및 위 기자 간 대화인 녹취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공범관계' 내지 '범죄인정'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함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고규정'을 통해 그 결정이 실제 기소여부에 반영되어 왔으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수정하기 위한 동 심의위원회 조직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그 심의 결과가 반드시 검찰의 판단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 24일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의해 휴대전화기 2대 및 노트북 1대에 관한 각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과함께'는 이에 대해 "검찰이 형사절차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의 참여권을 배제하거나 제대로 된 영장의 제시 없는 강제처분을 한다는 것은 기본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악의적으로 당사자의 참여권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평가할 수 있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는 곧 "법무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증거 없는 탄압을 조속히 멈춰야 한다"는 결론으로 모아지는 대목이다.
 
한편,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채널A 이 전 기자에 대해 현안위원 12명이 '수사 계속', 9명이 '공소제기'에 투표했다.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 현안위원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시민과함께' CI 로고.
'시민과함께' CI 로고.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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