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몰제 실효공원 없이 모두 유지…어린이공원 1곳․근린공원 4곳 토지보상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연수구가 지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미집행 공원을 조속히 구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구는 그 동안 지난 7월 1일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절차를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6월 장기미집행 공원 5곳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마쳤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그 다음해에 정식 도입됐다.
이에따라 연수구는 일몰제로 실효 되는 공원 없이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올 하반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1곳은 어린이공원으로 나머지 4곳은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공원은 ▲동곡(동춘동 56), ▲농원(동춘동 199), ▲사모지(연수동 산56-5), ▲학나래(선학동 325-5), ▲송도2(옥련동 산22-1) 등 5곳으로 면적은 모두 22만1천485㎡다.
특히 2022년 준공 예정인 송도2 근린공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해 6만㎡(공원 4만2천67㎡, 비공원 1만7천933㎡)의 면적에 산책로, 인공폭포, 체육공원과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이 포함된 민간 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지난 5월 가장 먼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무리 한 동곡어린이공원은 사업비 전액을 구비로 추진하며 내년 초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2년 9월 준공 예정이다. 나머지 농원 근린공원은 2022년, 학나래, 사모지 근린공원은 2023년 준공 예정으로 모두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연수구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예산확보 등 순차적으로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명품공원 조성을 통해 구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