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수입 차단
인천세관,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수입 차단
  • 조동옥 기자
  • 입력 2020-07-27 10:22
  • 승인 2020.07.2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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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집중단속 결과 완구, 교구 등 21만여점 적발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인천항으로 수입된 물품 중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등’ 인증을 받지 않아 어린이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법⦁불량 제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20.7월 현재 기준으로 289,948점(25개 업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품목은 교구 176,160점(61%), 완구 107,057점(37%) 의류 5,491점(3%), 기타(가구 등) 1,240점(1%)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적발내용은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구비하거나 품명을 위장하여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품명위장 밀수입이 주를 이루었다.

적발된 물품에 대하여는「관세법」에 따라서 통고처분 및 통관보류 후 수입요건인 ‘안전인증(확인)’을 거쳐 합격된 물품만 통관하였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는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하는 방법으로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였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은 어린이 생명·신체 안전에 피해가 우려되거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으면 불량 제품에 의한 익사사고, 신체손상, 중금속,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이상 등 어린이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인천세관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의 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관련법령이 정한(허가⦁승인⦁표시 또는 조건 등)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왔으며, 특히 어린이 제품에 대하여는 안전성 검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불법⦁불량 제품으로 판명되면 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왔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반입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안전성 분석을 보다 강화하여 국내 반입 단계에서의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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