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노다지(?), 후보들은 금배지 노려
정당은 노다지(?), 후보들은 금배지 노려
  • 김현 기자
  • 입력 2008-03-26 09:32
  • 승인 2008.03.26 09:32
  • 호수 726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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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 자리 놓고 ‘암투’
선거 때면 정가엔 공공연히 나도는 얘기가 있다. ‘공천헌금’이다. ‘돈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이다. 각 당마다 부족한 ‘금고’를 채우기 위해 ‘특별당비’를 받고 비례대표 상위순번을 내 준다는 말이 나돈다. ‘돈 안 드는 선거’는 선거광고 문구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액수는 수백만~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몇 십억 원까지로 알려져 있다.

선거 때면 각 당이 노다지(?)를 캐는 셈이다. 하지만 당 관계자들은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뛴다. “그런 ‘공천헌금’은 모두 사라졌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이들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소수다. ‘돈 공천 악습’은 여전하다는 게 정가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번 4.9총선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 의석수 299명 중 비례대표는 54명이다.

비례대표는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당선자 수가 결정되는 만큼 비례대표 상위순번을 받은 사람이 당선에 유리해진다. 이에 따라 상위순번 배정을 놓고 물밑암투가 치열하다.

비례대표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당에 특별당비를 내는 경우가 적잖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돈 없어 비례대표 포기(?)

A당 비례대표후보설이 나돌았던 K씨는 비례대표 상위권에 이름이 오르내리다 사라져 의문을 낳고 있다. 그는 대중성을 지닌 ‘이미지 정치인’이란 점이 강점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최근 비례대표 자리를 사양해 눈길을 끈다.

그는 당초 서울 수도권의 굵직한 황금지대에 출마설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백의종군 하겠다’며 이 조차도 고사했다. 그가 왜 이처럼 ‘좋은 기회’를 외면했을까. ‘선거기피증’ 때문이란 후문이다.

한 때 그는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올랐다. 당에선 잡음이 들끓었다. 그는 ‘비례대표 상위순번을 배정받기 위해선 특별당비 30억 원이 필요하다’는 ‘암묵적 사실’에 손사래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는 비례대표 후보 자리를 접어야했다. 대신 선거운동기간 중 ‘연설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B당에선 최근 ‘정치스타’가 된 G씨가 비례대표 3번에 올랐다. 꼿꼿한 이미지로 각인된 그는 당 대표급 중진의원을 만나 출마를 타진했고, 거의 입당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입당은 무산됐다. 그가 A정당과도 양다리 걸치기를 하며 접촉한 점이 알려지면서다. B당은 G씨를 향해 노골적으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당 조직기반 약해 비례대표설까지

같은 B당의 S후보는 수도권 알짜지역구에 나선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측근들로부터 ‘비례대표 출마가 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는 당내 조직기반이 약한 탓에 뒷말만 무성하다. 이런 가운데 S후보는 최근 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부터 “당을 위해 총대를 매달라”며 수도권 출마를 권유받았다고 한다.

그는 수도권 출마를 결심한 뒤 같은 당 C전 의원과 여러 번 지역구 배정을 놓고 ‘빅딜’을 시도했다.

이 또한 순탄치 않았다. 그는 C전 의원과 묘한 견제관계가 됐다. S후보는 현재 수도권의 한 지역구에서 상대후보와의 뜨거운 일전을 남겨두고 있다.

지역구 공천에서 떨어진 C당 P의원은 비례대표 1순위에 전략공천이 나돌았던 사람이다. 당 경선 및 대선 때 몸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그의 노고를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에서도 ‘P의원을 예우차원에서라도 비례대표 자리를 줘야한다’는 얘기가 나와 힘을 얻고 있다.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안착할 지는 더 두고봐야한다는 게 그의 측근들 설명이다.


#국회의원 되면 어떤 혜택 누리나

18대 총선에 도전장을 낸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어떻게 해서든 금배지를 달기위해서다. 정치지망생들이 왜 국회의원 자리에 매력을 느끼는 것일까.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무궁화 금배지를 가슴에 다는 순간 면책특권(헌법 제45조)이 주어진다. 국회에서 하는 직무상의 말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이다. 직무상이 아닌 본인의 성격에서 비롯된 말이나 행동이라도 이에 포함된다. 또 하나의 특권은 불체포특권. 현행범일 때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25평의 국회의원사무실과 6명의 보좌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비행기, 철도, 배, 호텔과 유명식당 등에서도 보이지 않는 특권이 작용한다. 자리나 방이 바닥나도 전화 한 통화면 예약이 쉽게 이뤄지는 관행이 아직도 없지 않다. 물론 ‘공무상’이란 전제가 붙는다.

게다가 전직 국회의원은 만 65세 후부터 헌정회(전직 국회의원 모임)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받는다. 그 돈은 국민들 세금에서 충당된다.

올해 연로회원지원금은 약 97억원(회원지원금 80%, 일반운영비 20%). 2000년보다 두 배쯤 는 것이다. 예전보다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서다.

김현 기자 rogos01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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