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news/photo/202007/408860_325188_4125.jpg)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새마을금고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일부 위반한 대출을 해준 정황이 드러나 사실관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액 중 일부를 회수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한 동을 약 400억 원에 매입하면서 7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27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270억원 중 100억원 가량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어긴 것으로 파악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언론에 "LTV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인지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규정 위반이 확실하다면 즉시 대출금을 회수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2·16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LTV가 시가 9억 원 이상까지는 40%, 9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은 20%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이 중 시가 9억 원 이상의 LTV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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