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춘천 강동기 기자] 지난해까지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부터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최소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보관상품)에 대해서도 강원도 전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만 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난으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상가 1억 원, 공장 1.5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내 실손 보상된다.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신용보증심사 우대, 대출금리 0.1% 우대, 6종의 정책자금 대상 등의 우대혜택(중복혜택가능)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보험사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기용 강원도 경제진흥과장은 “올해는 라니냐 영향으로 한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강화와 가을 태풍 영향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특히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잦은 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