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제1기 신도안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가져
계룡시, 제1기 신도안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가져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07-20 17:09
  • 승인 2020.07.20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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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주인 되는 신도안면 주민자치회 시대 열려
17일 최홍묵 시장은 계룡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신도안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7일 최홍묵 시장은 계룡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신도안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일요서울ㅣ계룡 최미자 기자] 계룡시는 지난 17일 계룡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신도안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신도안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3월 충남 주민자치회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계룡시 최초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위촉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최 시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24명의 신도안면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2부 행사는로 컨설팅기관인 사회혁신연구소의 진행으로 김영랑 회장, 이은영 부회장, 신은희·김장연 감사를 선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신도안면 주민자치를 위해 일하며 향후 계룡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이제는 공무원만이 행정의 주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며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 성공적인 주민자치회의 위상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자치회가 행정과 지역사회 만남을 통해 새로운 공공성을 창출해 주길 기대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중요한 만큼 주민자치회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문제해결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당부했다.

신도안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3년 간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계룡시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수고한 진병규 전 협의회장에게 계룡시 주민자치를 위해 애써온 공을 치하하고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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