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7월 정기분 재산세 330억원 부과
대구 동구청, 7월 정기분 재산세 330억원 부과
  • 김을규 기자
  • 입력 2020-07-20 10:57
  • 승인 2020.07.2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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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3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3.45%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요인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의 증가를 꼽았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금액이 250만원으로 완화돼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서비스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를 도입하여 납세자들은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할 수 있게 운영 중이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를 입력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구민들의 직·간접 피해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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