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혐의' 임원들, 항소심 선고…1심은 실형
'삼성 노조와해 혐의' 임원들, 항소심 선고…1심은 실형
  • 이범희 기자
  • 입력 2020-07-20 08:47
  • 승인 2020.07.20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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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를 뛰어넘고 시장 예측치를 상회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DB

[일요서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주요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그린화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속한 사실과 범행을 부인한다"며 이 전 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강 부사장과 목장균(56) 삼성전자 전무, 최모(57)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도 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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