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책 방해했다"는 정부, 결국 위헌(違憲) 우려 속 탈북민단체 법인 허가 취소 '강행'
"통일 정책 방해했다"는 정부, 결국 위헌(違憲) 우려 속 탈북민단체 법인 허가 취소 '강행'
  • 조주형 기자
  • 입력 2020-07-17 16:08
  • 승인 2020.07.1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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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17.[뉴시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17.[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정부가 17일 탈북민단체 2곳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강행해 파문이 예상된다. 바로 그 대상은 '대북(對北) 전단(ビラ·Bill·삐라)'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종오)이다.

통일부는 이날 "해당 법인의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쳐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처사로 인한 법적 투쟁이 예상된다. 최근 통일부에 법률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한 당사자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으며 ▲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협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 처분청이 주장하는 관계법규 위반은 성립되지도 아니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상태다. 

특히 법조 관계자는 "무엇보다 당사자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존립과 활동은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 대한 설립허가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15일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유북한운동·큰샘 등 탈북민단체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풍선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활동과 같은 인권 활동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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