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공짜라 생각 마세요"…상조결합상품 주의보
[생활경제] "공짜라 생각 마세요"…상조결합상품 주의보
  • 이범희 기자
  • 입력 2020-07-17 08:16
  • 승인 2020.07.17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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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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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상조결합상품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 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에 불과했다.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보험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고,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 동안에는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돼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것 ▲가전제품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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