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대비 13% 증가
[일요서울ㅣ세종 최미자 기자] 세종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6만건 51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53억원에 비해 13% 증가한 수치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달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되므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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