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는 법원과 검찰청 이전과 대규모 상업·업무시설 입주 이후 심화된 만성지구 내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시는 만성지구 내 약 2만635㎡ 부지를 활용해 올 연말까지 총 10개소, 6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공영주차장 대상지인 10곳 중 법원·검찰청 주변의 주차장 부지 3개소를 매입 완료한 상태로, 그중 1개소(만성동 1372-7번지, 2258㎡)는 오는 11월까지 6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머지 2개소는 임시주차장으로 만든 뒤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시는 아직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무료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공영주차장 시설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 및 LH전북본부와 미매입용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협의를 마쳤다.
시는 만성지구에 600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되면 법원과 검찰청 인근 상업·업무시설 입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만성지구 주차환경이 크게 개선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봉석 기자 pressg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