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ㅣ해남 조광태 기자] 다리 위는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법으로 정한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임에도 해남지역은 다리 위도 불법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인 것 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해남 읍내 동서로 흐르고 있는 해남천을 연결하는 다리는 10여개이며 그중 천일식당 근처 위천교는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량이 많은 다리다.
해남의 역사와 함께 숨쉬는 위천교가 불법 주정차와 몰래 버려진 쓰레기로 점령 당하고 있지만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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