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2심서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고유정, 2심서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7-15 11:37
  • 승인 2020.07.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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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얼굴가린 고유정. [뉴시스]
고유정. [뉴시스]

[일요서울]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8)에게 2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죽음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고 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 씨는 같은 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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