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북구보건소(위생과)는 출입자 및 종사자 명부, 소독 관리대장,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 수칙 등을 수록한 ‘방역관리대장’ 1000부를 제작해 관내 고위험시설 위생업소에 배부한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8개 시설은 출입자와 종사자에 대한 명부 및 소독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1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제가 본격 시행되었으나 통신이 곤란한 시설 등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당한 수의 업소들은 여전히 수기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 중으로 수기 명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이영희 북구보건소장은 “방역관리대장이 전자출입명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들의 대장작성 및 관리에 도움이 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보건소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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