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양돈농가 FTA 직접피해지원 신청·접수
포항시, 양돈농가 FTA 직접피해지원 신청·접수
  • 이성열 기자
  • 입력 2020-07-13 16:21
  • 승인 2020.07.1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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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 두 가지 형태로 지원
7월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일요서울ㅣ포항 이성열 기자] 포항시가 양돈농가에 대한 FTA 직접피해지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 등 두 가지 형태로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12년 3월 15일(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한 농가여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뒤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19년도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생산시설 확인서,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생산하는 시설을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농지원부, 지자체 등이 확인한 서류 등) △지원품목을 고시 직전 1년간 정상적으로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19년도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주상일 포항시 축산과장은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기한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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