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수사종결…‘공소권 없음’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수사종결…‘공소권 없음’
  • 조택영 기자
  • 입력 2020-07-10 01:32
  • 승인 2020.07.10 0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인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