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완주 고봉석 기자] 완주군은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1000부를 발간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마을회관 등에 배부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안내책자에는 2020년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지방세 제도,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속 감면 사항 등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감면, 자경농민을 위한 감면, 귀농인에 대한 감면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감면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수록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제도인 ‘완주군 마을세무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해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책 및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봉석 기자 press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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