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민이 헌혈을 하면 감기 또는 폐렴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손 의원이 발의를 검토 중인 조례안은 대전시민이 헌혈을 하면 1년 이내에 무료로 감기 또는 폐렴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발적 헌혈 활성화를 통한 혈액 부족 사태 방지는 물론, 코로나 19로 인해 불거진 기저질환에 대한 공포감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사망하게 된 주요 배경 중 하나인 기저질환 발생을 헌혈을 통한 무료예방 접종을 통해 최소화해 대전시민의 건강을 최대한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조례안에는 헌혈 시 감기 또는 폐렴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대전시의 책무 및 지원내용을 비롯해 헌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손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속 시민 건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민하면서 헌혈과 기저질환 발생 예방을 위한 조례를 생각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새롭게 발의하는 조례안이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박영순 국회의원님,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손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조례안은 전국 광역단체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 줄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손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하는 등 앞서가는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끌은 바 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