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위촉장 수여
대구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위촉장 수여
  • 김을규 기자
  • 입력 2020-07-08 19:00
  • 승인 2020.07.09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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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권익 향상에 기여
왼쪽4번째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 왼쪽 5번째 대홍코스텍 진덕수 대표
왼쪽4번째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 왼쪽 5번째 대홍코스텍 진덕수 대표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8일 11시 대회의실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7월부터 시행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대홍코스텍(주) 진덕수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등 1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이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으로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세조사 과정 등에서 권리보호 요청을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대구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하면 된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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