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이 재산분 주민세를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납부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2020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시설물(기계장치,저장시설등 수평투영 면적 포함)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재산분 주민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한다.
7월 1일 이전에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1년 이상 휴업을 한 사업자이거나, 7월 2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장 1㎡당 250원씩 계산해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 연면적 중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등 직원 복지시설과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하며,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가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임실군은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 상황실을 운영하여 자진신고서 작성 및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할 예정이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고봉석 기자 press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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