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 '2억'으로 축소...무주택자는 제외
HUG,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 '2억'으로 축소...무주택자는 제외
  • 양호연 기자
  • 입력 2020-06-28 09:32
  • 승인 2020.06.2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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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등이 맞물리며 9개월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규제가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사적 보증기관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8일 "내달 중순께 공적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 수준(2억 원)과 맞추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현재 5억 원인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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