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케이블 자르고 주택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30대…징역 1년6개월
CCTV 케이블 자르고 주택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30대…징역 1년6개월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6-27 13:12
  • 승인 2020.06.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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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건물 CCTV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연결 케이블을 자른 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절도와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건물 CCTV 케이블을 도구로 자른 뒤 2층에 위치한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1차례 스타킹을 훔치고, 1차례 여성 속옷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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