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옆 미신고 집회 혐의’ 주옥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소녀상 옆 미신고 집회 혐의’ 주옥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6-26 09:15
  • 승인 2020.06.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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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에 빠져든 가운데 아베 수상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뉴시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 대표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주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약식기소 금액보다 일부 낮춰 약식명령을 한 것이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1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일본에 사과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희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 한일관계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 아베 수상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일본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8일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인 데다, 집회 금지 지역인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개최했다"며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 대표를 고발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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