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마철에 따른 '하천 내 무단방류 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화성시, 장마철에 따른 '하천 내 무단방류 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 강의석 기자
  • 입력 2020-06-25 17:58
  • 승인 2020.06.25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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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6월15일~8월31일까지 총 88개소를 대상으로 장마철에 따른 하천 내 무단방류 사업장을 적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하천 내 오염물질 무단방류한 사업장을 적발하고자 함이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봉담읍 동화리 일대 하천 내 오염물질 무단방류한 사업장을 환경지도과와 읍면 담당자 합동점검하여 2020년6월25일 적발했으며, 해당 사업장은 박스제조업으로 사업장 내 사용되는 폐잉크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하였다.

이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화성시는 집주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감시할 계획이다.

화성시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하절기ㆍ장마철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 등에 환경오염물질이 불법 배출되지 않도록 집중단속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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