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격호 명예회장의 자필 유언장...신동주 "법적 효력 없다"
故신격호 명예회장의 자필 유언장...신동주 "법적 효력 없다"
  • 양호연 기자
  • 입력 2020-06-25 09:20
  • 승인 2020.06.25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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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정대웅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정대웅 기자>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최근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격호 명예회장의 자필 유언장이 발견됐다는 롯데그룹의 발표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24일 입장 자료를 내고 "해당 유언장은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신 전 부회장은 "해당 유언장에는 신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면서도 "신 명예회장이 생전에 표명한 의사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했다. 신 명예회장은 2015년 10월 롯데가(家) 형제의 난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장남이 후계자인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신 전 부회장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기 위해 고령인 신 명예회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신 전 부회장은 유언장이 발견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자연스럽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2020년 1월19일 신 명예회장 별세 당시 롯데그룹은 유언장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유언장이 발견됐다는 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집무실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나 오랜 세월 신 명예회장 비서를 지낸 인물에 의하면 해당 금고는 매달 내용물을 확인하고 기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해당 자필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밝히며 해당 유언장에 신 회장을 후계자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달 일본 법원에서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봉됐다"고 설명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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