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대법 판단 나온다…2심서 ‘징역 1년’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대법 판단 나온다…2심서 ‘징역 1년’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6-25 09:12
  • 승인 2020.06.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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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씨가 지난해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씨가 지난해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씨는 지난해 5월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거주자를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거주자를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거주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며, 조 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주거침입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1심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현관문 바로 앞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됐을 때 느꼈을 공포, 조 씨가 취한 행동 등에 비춰보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 씨가 주거지에 들어가려 했고 복도를 서성거리는 등의 행위만으로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사회적 엄벌 요구가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증명 책임 정도를 낮춰선 안 된다"면서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조 씨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그는 지난달 28일 석방됐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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