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코로나19 따른 하천점용료 25% 감면
광양시, 코로나19 따른 하천점용료 25% 감면
  • 강경구 기자
  • 입력 2020-06-25 00:35
  • 승인 2020.06.25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상은 개인·민간사업자·소상공인 등,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 제외
전남 광양시청 전경
전남 광양시청 전경

[일요서울ㅣ광양 강경구 기자] 전남 광양시는 올해 하천과 소하천 점용료 중 25%(3개월분)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전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와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감면 대상은 개인, 민간사업자, 소상공인 등이며,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경구 기자 istoday@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