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박찬주 전 대장 부인 1심 무죄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박찬주 전 대장 부인 1심 무죄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06-24 18:16
  • 승인 2020.06.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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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 대장 [뉴시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뉴시스]

 

[일요서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일명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부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24일 "재판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육군대장의 아내 A(61)씨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A씨는 지난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가량 가둔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미뤄 진술에 증거력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결과에 대해 박찬주 전 대장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마련인 '사필귀정'으로 표현하고 싶다"며 "재판부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크게 벗어나 있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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