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인력 처우개선
경북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인력 처우개선
  • 이성열 기자
  • 입력 2020-06-24 11:20
  • 승인 2020.06.24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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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공가 등 복무사항 개선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인력에 대해 병가와 공가 부여 등 처우를 개선한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인력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거나 병가, 휴가,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현장의 행정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되는 인력이다.

최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교육 현장의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공무원 대체인력의 병가를 비롯한 복무처리와 노임단가 적용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보완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연간 최대 25일의 유급 병가와 공가를 신설하고 노임단가 단서내용을 수정해 상․하반기 시중노임 일단가 변동분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진우 총무과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 일하는 일반직공무원 결원 대체인력의 근무여건과 복지를 개선해 경북교육 가족의 일원으로써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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