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운영… 지방세 불복 시 전문가 지원
진안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운영… 지방세 불복 시 전문가 지원
  • 고봉석 기자
  • 입력 2020-06-23 15:12
  • 승인 2020.06.23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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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진안 고봉석 기자] 진안군은 군세기본조례가 1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영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그 동안 복잡한 선임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봉석 기자 press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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