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인하총액 4억 8000만원, 재산세 감면액 4700만원 예상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감면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312명의 건물주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는다.
감면신청 접수결과 임대료 인하 합계액은 4억 8400만 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예상액은 47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고, 도시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분위기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인을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재산세 감면액이 소액이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주 등을 감안하면 실제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으나 감면신청을 하지 못해 7월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감면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소급해 감면이 가능하다.
한편,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및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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