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입찰담합 의혹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입찰담합 의혹
  • 강동기 기자
  • 입력 2020-06-22 01:46
  • 승인 2020.06.22 0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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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고양시의원,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입찰결과는 담합에 의한 것” 주장
장상화 고양시의원, "각 구역별 입찰 결과 밀어주기 정황 보여"
장상화 고양시의원(정의당)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장상화 고양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21일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입찰결과는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찰담합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를 용역기간으로 하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의 결과가 발표됐다.

10개 구역이던 고양시 청소 구역이 12개로 조정되었지만 결국엔 기존의 10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면서 2개 구역은 중복 낙찰됐다. 거기에 더해 2개의 중복 낙찰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 중 가장 낮은 낙찰금액이 책정된 두 구역의 업체가 중복 낙찰되어 담합이 의심되고 있다.

게다가 입찰 결과 공고를 보면 각 구역별로 낙찰 받은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 업체들이 예가를 초과하여 입찰에 참여하면서 실제적으로 몰아주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상화 의원은 “이렇게 노골화된 담합을 시가 용인한 셈인데 이에 대해 묵과하기 힘들다. "지난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에서 지난 시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독점적으로 대행한 점, 청소 서비스의 수준이 하락되는 점, 대행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 불편이 초래된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오히려 문제가 더 심해졌다.”며 근본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서에서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의 한계에 의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입찰 계약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입찰 및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한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장상화 의원은 “10개 구역을 12개로 늘리는 결정을 한 때에도 폐기물 관리법은 지금과 같았으며, 지방계약법과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도 바뀐 것이 없다. 결국 변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입찰에 의해 신규 업체의 진출에 있어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면 2~3구역 정도를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안 등 답합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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