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해안도로 녹지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군, 해안도로 녹지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강동기 기자
  • 입력 2020-06-19 23:46
  • 승인 2020.06.20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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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취사‧쓰레기무단투기 등 7월 말까지 단속
야영및취사금지
야영 및 취사 금지

[일요서울|강화 강동기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관내 해안도로 녹지 내 야영ㆍ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해안도로 녹지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이용객의 자발적인 정화를 유도했으나, 야영 등 불법행위가 줄지 않자 녹지 내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기간은 오는 7월 말까지며, 단속대상은 해안도로 녹지 내 야영,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 등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금지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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