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로점용료 약 3억원 소상공인 등에게 돌려준다
진주시, 도로점용료 약 3억원 소상공인 등에게 돌려준다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6-18 17:37
  • 승인 2020.06.19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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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차량 건물 진출입로나 도로 위 돌출간판 등에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이번 감면은 국토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이며 ‘도로법’ 제68조에서 규정한 감면 범위가 ‘재해’에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돼 후속조치로 결정됐다.

혜택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2020년 부과분에 한정된다. 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액 5962건 약 11억 8654만 원(부가세 별도) 중 약 2억 9600만 원 가량이 감면된다.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감면된 금액으로 다시 고지되며, 이미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액의 25%를 반환 조치된다.

시는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문 및 환급신청서를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차원에서 접수 및 처리를 간소화하여 비대면 신청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드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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