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영업시설 집중단속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영업시설 집중단속
  • 강동기 기자
  • 입력 2020-06-18 14:46
  • 승인 2020.06.18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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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청 전경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던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 일대 영업소의 불법행위를 6월 말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우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자연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인 평상, 천막, 방갈로, 파라솔 등이며, 하천계곡 내 물건 적치, 불법 건축 등의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의정부시 관내 하천계곡 일대 집중 관리 대상 영업소는 3군데로 올해 4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6월 말까지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기한 내 미조치 또는 불법행위 추가 적발 시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민형식 도시과장은 “의정부시 관내 하천계곡 일대를 집중 단속하여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계곡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행위자는 불법행위(시설)에 대해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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