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안전관리원, 본사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착한 임대인 운동' 안전관리원, 본사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 신유진 기자
  • 입력 2020-06-17 11:04
  • 승인 2020.06.1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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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 이하 안전관리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본부 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 50%를 추가 인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관리원은 지난 3~5월까지 서울 서초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25%를 감면해 왔고, 이번 50% 인하결정은 두 번째 추가 조치라고 밝혔다.

안전관리원은 6∼12월까지 7개월간 본부 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의 50%를 감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번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19로 매출부진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안전관리원 설명이다.

한편 안전관리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임원 및 1급 간부직원들의 급여반납을 통한 5000만 원 기부 및 집행 부진예산의 조기집행 유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순귀 안전관리원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마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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