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국방편 <서영득 변호사>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국방편 <서영득 변호사>
  • 김현 기자
  • 입력 2008-01-09 10:06
  • 승인 2008.01.09 10:06
  • 호수 715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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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실패 거울삼아 조직 인력 대폭 정비해야”
‘이명박 정부’가 내달 하순 출범한다. 특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방’은 군과 국민을 따로 떼어낼 수 없다. 민관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이다. 국방개혁은 김영삼(YS) 정부를 필두로 ‘국민의 정부-참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총론적 개혁만을 여러 차례 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이와 관련, 서영득 변호사(전 공군 법무감·48)는 “현실성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에서 시급한 과제는 군 수뇌부 인원 감축이라는 시각이다. 임금과 비용을 무시할 수 없어 조직과 인력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 <일요서울>은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국방부 감찰단장 및 박노항 특별검거수사본부장 등 국방부에서 다양하게 활약한 서 변호사를 서울 서초동 교대역 부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군 사령부 폐지 주장

서 변호사는 국방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공군출신 법조인이다. 1986년 군 법무관 임용고시에 합격한 뒤 줄곧 국방부에서 일했다.

그런 그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방예산은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역대정권마다 지나친 규모의 국방예산을 책정,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리이동에만 급급한 개혁’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하지만 이런 식의 국방개혁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준장이상 장군과 대령의 숫자를 크게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군
사령부 폐지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군 수뇌부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신 부사관 수를 늘려 복무기간이 짧아진 병사들의 자리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것.

전투 땐 바로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군 체제로 만들어놔야 한다는 견해다. 국방부 내부의 근본적 수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조직-인력-방산’ 등 모든 면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병무청 없애고 모병관 둬야

그는 또 “군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개혁은 늘 군 수뇌부의 편리함에 맞춰졌다. 근본적인 개혁문제는 비껴갔다. 군이 전투력을 최고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군이 돼야 한다.”

서 변호사는 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건 결국 ‘보완’이란 이름 아래 군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내 자식을 군에 보내는 것에 대해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야한다. 왜 병역비리가 생기겠느냐. 내 자식을 자랑스럽게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군 운영이 투명하다면 부모들은 자식을 마음 편하게 (군에) 보내지 않겠느냐.”

‘군 효율성’과 ‘국민 공감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리쿠르트기능만을 가진 병무청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 군에 모병관을 둠으로써 보다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육군이 장관 되면 현상유지”

서 변호사는 “국방은 3군(육군-해군-공군)이 균형적 발전을 꾀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육군 중심으로 구조가 짜여왔다”면서 “육군출신이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으면 현상유지만 된다. 3군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위해선 민간인과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사들이 중심이 돼 장관을 임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쓰기 위해선 먼저 (가칭) 국방개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인과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사들로 구성원을 만들어 대통령이 소속 자문단으로부터 자문 받아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군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장관 후보자의 ‘심의기관’을 둬야한다는 지론이다.


민간병원, 지정병원으로 활용

그는 더욱이 ‘군의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과 사회를 분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군 의료분야의 경우 △병원 현대화 △의료진의 능력 향상 △운용체제 개선 등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군) 야전병원을 여러 개 운영해선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 쓸 때 없는 군병원은 불필요하다. 민간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양질의 군의관들은 (군에) 남아있질 않는다. 의료사고가 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그는 “따라서 군 병원에 드는 비용을 시설과 의료진 수준이 높은 민간지정병원 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집행, 국방부-정책기능

그는 한동안 말썽을 빚었던 방위사업청(약칭 방사청) 운영문제도 거론했다.

“꼭 필요한 방산물자만을 조달해야한다. 경제성만을 따질 수 없는 한계를 역이용,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다. 방사청 조직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구매-조달분야가 나눠져야 한다.”

그는 또 “방사청은 군인중심의 사업본부, ‘민간-조달-계약’부분의 계약본부 등의 기능을 가진다”면서 “국방부는 종합정책기능을, 방사청은 집행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른 방안은 방사청을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두어 집행기능을 이원화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이밖에도 △장군 등 군 고위간부들의 주특기에 따른 적재적소 승진 △우리 실정에 맞는 무기개발 및 도입 관련조직 재정비 △소득수준 및 시대흐름에 맞는 군 시설 현대화와 훈련내용·방법 개선 등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프로필

<출생지>
대구

<학력>
1982년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1년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수료
1996년 미국 아메리칸대 법대 석사과정 졸업
2002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
200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
1989년 사법연수원 수료(법무 7기)
1993년 국방부 송무팀장, 수석검찰관
1996년 공군본부 법제과장·검찰부장·법무과장
2000년 국방부 검찰단 단장(초대)
2001년 병역비리 군검 합동수사본부 본부장
박노항 특별검거수사본부 본부장
2003~2006년 공군 법무감(법무병과장), 군 항공 우주법연구위원회 위원장
2006년 공군혁신추진위원회 자문위원 겸 제3분과 위원장

<저서>
실무체계 계약법(공저, 법정사)
주 객관식 민법(공저, 대명출판사)

김현 기자 rogos01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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