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 모집
의령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 모집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6-15 18:51
  • 승인 2020.06.15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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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의령 이형균 기자] 경남 의령군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귀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7월 8일까지 모집한다.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청 전경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진행된다.

세대 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 원 한도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의 전업을 목적으로 의령군으로 이주한 자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로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7월 8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귀농귀촌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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