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51억원 부과
나주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51억원 부과
  • 조광태 기자
  • 입력 2020-06-14 22:18
  • 승인 2020.06.14 2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 6월에 1년 치 부과 … 6월 30일까지 납부
전남 나주시청 전경
전남 나주시청 전경

[일요서울ㅣ나주 조광태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4867건, 51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되는데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승용자동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할인돼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상반기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인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와 별도로 6월 중에도 하반기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080-339-0365),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2020년 6월부터 지방세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 납부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지므로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